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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소개

사단법인 대한불법촬영·도청탐지협회

탐지제도

탐지업에 종사하는 탐지사는 전문성, 공공성, 윤리성을 지닌 독립된 탐지전문직으로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사회질서 유지 및 탐지산업의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 입니다. 또한 탐지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는 품위유지의 의무, 사생활보호의 의무, 비밀유지의 의무, 공익봉사활동의 의무, 지정업무처리의 의무, 탐지보고서의 작성 및 보관의 의무 등을 수행 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

탐지사의 윤리강령

  • 탐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범죄예방을 사명으로 앞장선다.
  • 탐지사는 성실ㆍ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.
  • 탐지사는 불법촬영ㆍ도청탐지에 대한 범죄예방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.
  • 탐지사는 업무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.
  • 탐지사는 사회 기본질서 확립에 힘쓰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.
  • 탐지사는 상호간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, 상부상조, 협동정신을 발휘한다.
  • 탐지사는 국제법상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한다.

탐지사의 자격

탐지사는 전문직으로 높은 도덕성과 탐지 역량이 매우 필요한 전문직입니다.

탐지협회에서 주관하는 탐지교육 및 탐지 테스트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탐지사 자격이 부여되며, 탐지사로써 활동 할 수 있습니다.

탐지사 자격을 신청한 자가 탐지사로 결격사유가 있거나, 탐지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부적당한 사유가 있거나,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,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자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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